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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하여 한번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직종입니다.
왜 인기가 많냐면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란 사람은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에서 입니다.
(아무것도 교육 안 받고 그냥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습교육을 수료한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또한
-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자
위의 사례는 강습교육을 수료 안 해도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책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강습교육을 수료 안 해도 응시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일정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험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기사자격증을 신청하는 큐넷이 아닌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정 확인과 신청 모두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일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시험장소입니다.
시험장소는 크게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기타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률이 심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은 선착순에 밀려 지방으로 시험 보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지역마다 하루에 한 번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전을 놓친 시험을 오후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1과목
- 소방시설 종류 및 기준
- 소방학개론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건축관계법령 포함)
-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시살,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2급 2과목
- 소방시설의 점검/실습/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 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치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유형
- 객관식으로 4지선다
- 과목당 25문항
- 모든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는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모여있는 일정 규모의 시설물들에는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화제와 비상시에 대응하며 훈련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물과 시설물 등에는 법으로 소방설비 및 장비들이 설치외고 구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방안전에 관한 점검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입니다.
폐쇄된 장소나 고층, 노후된 건물에서의 화재는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곳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기술이 발전하고 안전곳이 있는 반면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을 찾고 미리 신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업무들에 관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대상물
-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30층 이상인 곳
- 아파트를 제외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인 특정소방대상물
- 2번째 대상물에 포함 안된 층수가 11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천 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물
소방안전관리자 2급 관리대상물
-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의 가연성가스를 취급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3급 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버설비 설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이렇듯 소방안전관리자 1급부터 3급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대상물들이 모두 다릅니다.
물론 경력이 쌓이면 다음 급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 주의사항
-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지정석에 앉아 있어야 함.
- 시힘시간에 중에는 수정펜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류 30분 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이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소방안전관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강습만 수료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을 통과하여 실무 경력을 쌓으면 더 높은 급수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꾸준히 경력을 쌓다 보면 연봉도 점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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